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2026 대상자·지급일·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대상자·지급일·신청기간 총정리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정기신청분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이용 |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가구 설명 |
|---|---|---|
|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개인 단독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신청 과정 또는 심사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QR코드, 신청대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ARS 번호 | 1544-9944 |
|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
| 신청 흐름 | 전화 연결 → 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 주의사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음 |
정기신청을 완료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검토한 뒤 심사를 진행하고,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분 |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반기신청분 | 상·하반기 신청 일정에 따라 별도 지급 |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소득 여부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 |
|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확인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 계좌 정보 |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준비 |
| 기한 확인 |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안에 신청 |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 여부 확인하기※ 본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안내를 참고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